운영위원회

무심선원 서울선원 운영위원회 규약

  

제1조. 운영위원회(운영위) 규약의 제정 취지

 

세속적 영리추구에 영합함 없이 오직 마음공부하는 이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게끔 선원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원의 운영위 규약을 제정한다. 이 운영위 규약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무심선원에 맞게 제정한 것이고, 만약 법인이 설립되면 그때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폐기한다.

 

제2조. 운영비의 조달과 운영활동 참여자의 활동 원칙

 

(1) 운영비는 도반들 등의 자발적 보시금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시를 권하는 권선문을 소식지 등에 싣는다. 또한 운영위원은 월10만원 이상의 회비를 보시금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단, 선원에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소임을 맡은 운영위원(서울총무, 방송담당, 공양주 등)은 회비를 면제하기로 한다.

(2) 선원 법당을 대관하고 그 대관료를 운영비 수입으로 조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3) 모든 운영활동은 무임금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총무, 방송담당, 공양담당 등 정기적 노무에 참여하는 봉사자에게 필요한 업무비는 선원 운영비에서 매달 제공한다.

 

제3조. 운영비의 운용

 

(1) 운영비의 운용에 관한 결정은 운영위 회의에서 의결하고 최종 결정은 선원장이 한다.

(2) 운영비는 개인의 수익으로 지불될 수 없고, 모두 선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3) 선원의 운영을 위한 지출에는 선원장 법회비, 상근, 비상근 봉사자 업무비, 선원건물 관리비, 비품 구입비, 소모품 구입비, 식료품비, 선원장과 상근자에 대한 퇴직금과 개인연금납부 등 지원, 기타 선원과 법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4) 운영비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무심선원> 명의의 정해진 은행계좌를 통하여 입출금한다.

(5) 운영비에서 매달 남은 금액은 <무심선원> 명의의 발전기금통장에 지속적으로 적립한 다.

(6) 운영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매달 발행되는 소식지에 공개하며, 연말에 일년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운영위)

 

(1) 선원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의결하고 운영활동에 관련된 인적 물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운영위)를 둔다.

(2) 운영위의 운영위원은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며, 모두 무급 봉사직으로 한다. 단, 본 규약이 의결되기 이전에 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던 도반들을 본 규약에 정한 운영위원으로 한다. (운영위원 명단 별첨)

(3) 운영위원의 자격은 무심선원과의 인연이 적어도 2년을 넘고, 최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법회에 참여하고 있는 도반으로 한다.

(4) 운영위원은 선원장,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혹은 대중이 추천하고 본인의 승낙과 운영위에서 승인에 의하여 선정됨을 원칙으로 하되, 풍부한 경험과 안목을 갖춘 장로들과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젊은 도반을 적절히 포함하여 구성하고, 거사님과 보살님의 구성 비율은 가능한 비슷하게 한다.

(5) 운영위원의 임기는 무기한으로 한다. 단, 자의에 의한 사퇴 혹은 1년 중 합산으로 6개월 이상 법회, 운영회의, 운영위 활동 불참 또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활동이 없는 경우에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사퇴시키며, 사퇴로 인한 결원이 되면 후보자격을 갖춘 도반 가운데에서 새로 충원한다.

(6) 운영위에는 위원장 1인, 총무간사 1인, 감사 1인을 두어 운영위의 소집과 회의의 진행 및 보시금 출납을 관리하게 한다.

 

제5조. 운영위원장

 

(1) 선임 :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가운데에서 추천된 위원을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2) 임기 :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퇴할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반복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역할 : 운영위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역할을 하고, 선원의 운영을 선원장과 협의하고 총무간사를 지휘하여 운영위를 이끈다.

(4) 사퇴 : 운영위원장은 본인의 의원에 의하여 임기 중이라도 사퇴할 수 있다.

 

제6조. 총무간사

 

(1) 선임 : 총무간사는 운영위원 가운데에서 추천된 1인을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운영위의 총무간사는 개인적인 사유로 유고 또는 장기 부재 시 선원의 총무가 겸할 수 있다.

(2) 역할 : 운영위 회의 개최를 운영위원들에게 고지, 운영위 회의를 진행하는 사회자, 선원장과 운영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운영위 관련 사무 수행한다.

(3) 운영위 회의록 : 안건, 참석자 명단, 회의일시, 회의장소, 결의 결과 등을 기입하여 운영위원장, 선원장의 결재를 받는다. 운영위 회의록 작성은 서울선원 총무가 작성하기로 한다.

 

제7조. 감사

 

(1) 선임 : 감사는 운영위원 가운데에서 추천된 1인을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2) 임기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퇴할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반복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역할 : 선원보시금의 수입 지출의 연간 내역을 연말에 총무에게 제출받아 감사한다.

선원에서 시행하는 특별한 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감사 한다.

운영위의 운영을 운영위원장과 상의하기로 한다.

(4) 사퇴 : 감사는 본인의 의원에 의하여 임기 중이라도 사퇴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 회의 및 의결

 

(1) 회의의 개최

① 정기회의 : 매년 연말에 운영비 감사를 겸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 : 운영위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 선원장의 요구, 운영위원장과 총무간사, 감사의 요구 및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

(2) 회의의 고지 : 운영위 회의 개최가 결정되면 총무간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문자나 전화로 운영위원들에게 회의의 개최를 알린다.

(3) 회의의 성원 : 운영위 회의는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참여에 의하여 열린다.

(4) 안건의 결의 : 안건은 참석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결의한다.

(5) 안건의 종류 : 선원 운영비 감사, 선원 특별사업의 진행, 운영비의 특별한 집행, 운영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과 기타 선원 운영에 관한 사항들.

(6) 운영위 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선원장은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한 안건에 대해 운영

 

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7) 운영위 회의 또는 운영위 행사 등이 있을 경우에 회의 내용을 녹음하고, 행사 장면을 사진 촬영하여 보관하고, 필요시 공유하기로 한다.

 

제9조. 규약의 제정과 개정

 

무심선원 운영위 규약의 제정과 개정은 본 규약 제8조 3항과 4항에 따라 결정하되 최종 결정은 선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결정된 본 규약은 선원장,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본 규약 표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무심선원 홈페이지 등에 공포함으로써 공포일로부터 본 규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법회에 관한 사항은 선원장의 의견에 따른다.

 

 

2026년 6월 14 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