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대한불교 무심선원(大韓佛敎 無心禪院, Mindfree Seon Center of Korean Buddhism)”(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①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1311호∼1317호(문현동, 한일오피스텔)에 둔다.
② 본회의 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
서울지부 : 서울시 중구 다산로 32, 스포츠 상가 106호, 106-1호(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
대구지부 : 대구시 중구 남산로6안길 27-63 일선빌라 102호(남산동)
제3조(목적)
본회는 마음의 고통과 어리석음인 망상번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찾는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석가모니 부처님과 조사 스님의 가르침인 직지인심(直指人心)·견성성불(見性成佛)의 조사선(祖師禪)을 가르쳐서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얻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망상번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마음공부인 참선법회(參禪法會) 봉행
② 망상번뇌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법회의 유튜브 실시간 중계 및 법회영상 올리기
③ 망상번뇌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④ 기타 마음공부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의 계획과 실시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무심선원의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에 따라 공부하고자 하여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무심선원에서 행하는 공부 모임인 법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직접면담이나 메일을 통하여 선원장에게 질문할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정관(定款) 및 선원 청규(禪院淸規)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③ 회비 및 기타 필요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공부 모임인 법회에도 참석하지 않는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이사 5인 이상 7인 이하(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따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와 사퇴)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퇴할 수 있으며, 사퇴여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나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폰문자 등 적절한 통신수단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 혹은 이사 혹은 이사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이메일), 휴대폰문자 등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 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3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안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서면, 전자우편(이메일), 휴대폰문자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달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 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이나 전자메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취득, 처분, 제한물권설정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임대, 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에 따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 가운데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각종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 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①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원칙상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있으며, 상근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7장 각종 위원회 및 사무부서
제38조(위원회 설치)
① 본회의 장기적인 사업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교, 교육, 출판, 영상, 지부 운영 등의 분야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⑤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은 자원봉사자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0조(본회 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목적이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41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 부의해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8월 10일 제정되고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1월 19일 총회에서 개정됨과 동시에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3년 6월 2일 총회에서 개정됨과 동시에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1월 31일 총회에서 개정됨과 동시에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년 9월 15일 총회에서 개정됨과 동시에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5월 4일 총회에서 개정됨과 동시에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3년 3월 3일 총회에서 개정됨과 동시에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4년 6월 8일 총회에서 개정됨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2조(준용 규정)
이 정관 및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